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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수선기술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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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,단체 > 건축,건설,토목
02-1661-2435
기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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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
협회,단체 > 건축,건설,토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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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2-1661-2435
기업 소개
1.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시 접수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2.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조정 법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의 기본을 준수하여 작성한 표준 장기수선계획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장기수선계획관련 업무 상담도 환영합니다. 언제든지 1661-2435로 전화주세요.

위치

서울 금천구 벚꽃로 278
SJ테크노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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