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 소개
헌법 제123조 제5항에 중소기업의 자조 조직을 육성 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1961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시행령 제 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임.
우리나라 의 건전한 발전과 동업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, 조합원의 자체적 품질향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대 및 기술협력을 도모하여 복리증진을 추구하며, 중소기업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신뢰성있고 명랑 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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